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,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후 의뢰인은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, 이마저도 기각되자 저희 사무실에 해임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. 그런데, 당시 의뢰인은 관련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해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